르엔발레아카데미 보강 및 교습비 환불 규정
<르엔 발레아카데미 보강 기준>
– 주 3회 수업 등록한 달에 3회 보강 신청 가능
– 주 2회 수업 등록한 달에 2회 보강 신청 가능
– 주 1회 수업 등록한 달에 1회 보강 신청 가능
본인이 목표로 세운 수강 일수를 모두 채워 참여하기를 권장하며 보강 참여는 선택입니다.
※보강의 홀드 및 연장은 불가합니다.
<학원 교습비 반환기준(시행령 제 18조 제 3항)>
- 수업전: 100%환불
– 수업 1/3 경과 전: 납부한 교습비의 2/3
– 수업 1/2 경과 전: 납부한 교습비의 1/2
– 수업 1/2이 지난 시점: 반환불가
전자상거래법 제 18조에 따라 결제와 환급은 같은 수단으로 지급합니다.
※수강료의 홀드 및 연장은 불가합니다.